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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과 유의 사항

by #ª‡▒§〓▩Δ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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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매년 4만 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사업자를 폐지했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안되어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폐지 후 5일 안에 해줘야 하는데 아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 대하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확인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유의 사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1. [정부 24] 검색 후 접속

 

2.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검색

 

3. 신청 서비스 목록에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구. 군][신고] 클릭

 

4.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중 [폐업] 선택

 

5. 정보 입력 후 아래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신고 내용 중 폐업일은 폐업 신고를 하는 다음 날짜로 설정해두시고 폐업 사유는 무난히 [사업 부진] 써주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실물 원본을 구청으로 우편 등으로 보내야 했고 만약 잃어버렸다면 구청에 직접 방문해 사유서까지 작성을 했어야 됐지만 현재는 신청할 때 [해당사항 없음]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섬네일-통신판매업-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 확인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2. [정보 공개] 클릭

 

3. [사업자 정보공개] 클릭

 

4. [통신판매사업자] 클릭

 

5. [등록현황] 화면에서 아래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 설정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6. 통신판매업 폐업 사실 확인 가능

 

 

통신판매업-폐업-확인-방법
통신판매업 폐업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유의 사항

 

1. 사업자를 폐지한 후 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5일 이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매년 4만 원가량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후 다음 달 25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4월 5일에 폐업 신고를 했다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은 매년 1월이기 때문에 1월이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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