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법1 안전이 최고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완벽 정리. 2021.5.13일 이후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작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고도 헬맷과 같은 보호 장비 없이 나므로 중증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개정안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며 벌금도 부과되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안 1. 만 18세 이상의 제2 원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10만 원) 만 18세가 되지 않았거나 해당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탑승을 했다면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은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성장기에 있거나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과 기본적인 작동 법과 법규는 알고 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1.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