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과 별도로 수급되는 연금으로 별도 신청을 통해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매년 경제에 따라 산정되는 연도별 산정 금액, 수급 자격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년엔 안됐지만 올해 조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즉 생일이 지난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국적만 대한민국이고 거주지가 국내가 아닌 경우는 수급 불가입니다.
국민 연금과 별도 신청을 통해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관련해서 받는 금액이 따로 있다면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은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169만 원 부부 가구 270만 4천 원입니다. 매년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년 산정 금액이 상승하고 있어 작년에는 안되었더라도 이번 연도에는 가능하실 수 있음) 매년 확인 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금액이 부부 기준 270만 원이라 아 우리는 둘이 합쳐 소득이 280만 원이라 안 되겠네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이고 공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식이 기입을 해보셔야 정확히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근로 소득은 월 소득에 98만 원을 제하고 0.7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소득 평가액은 14000원이 되기 때문에 총소득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98만 원 제한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2. 기초 노령 연금 지급액
1인 가구 지급액
소득 기준 40% 이하 = 월 300,000원
소득 기준 41~70% = 월 254,769원
부부 가구 지급액
소득 기준 40% 이하 = 월 480,000원
소득 기준 41~70% = 월 407,600원
*감액의 산정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은 복지 RO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국민연금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주소와 무관)
방문 신청하실 때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제공정보 동의서 (주민센터에 가면 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우측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생애주기 중 노년 연금 클릭 후 기초연금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기초 노령 연금은 수급 자격 여건이 매년 바뀌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신청 넣으시면 결과 나오니 신청받으셔서 부모님 혹은 내 주변에 못 받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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