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학교 앞(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모두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장소에선 모두 동일한데 평일,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학교 앞 속도위반에 대하여 학교 앞 속도위반 기준 학교 앞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속도위반 허용 범위 속도위반 시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속도위반 시 범칙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속도위반 즉결 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해결 방법 학교 앞 속도위반 기준 학교 앞(스쿨존)을 포함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모두 2배 적용됩니다..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