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인데 정말로 근로장려금이 필요한 무직자, 백수, 실직자, 퇴직자 등은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무직자, 백수, 퇴직자, 실업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1. 무직자, 백수가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2. 정기신청 반기 신청 차이
3. 근로장려금 못 받는 사람
무직자, 백수가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은 1년 열두 달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기에 1년 중 최소 한 달만 일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 2021년에 최소 1달 이상 근로했다면 현재 백수라도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2022년도 기준 2021년도 6월 1일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일 것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년도 5월 1~ 5월 31일에 신청하고 신청한 년도 9월 경에 지급받습니다.
예) 2022년 5월 1~31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2022년 9월경 근로장려금 지급
상반기 반기 신청
전년도 1월~ 6월에 최소 1달 이상 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년도 9월에 상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반기 반기 신청
전년도 7월~12월에 최소 1달 이상 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3월에 하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22년 3월~4월까지 1달을 근로했다면 2022년도 9월 1일~15일에 상반기 반기 신청 가능 / 2022년 8월~9월에 1달 근로를 했다면 2023년 3월 1일~15일에 하반기 반기 신청 가능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동 신청됩니다.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차이
정기 신청은 전년도 열두 달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신청해서 9월경에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받는 것인데 지급 시기가 늦어 반기 신청이 생긴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전년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를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는 다음 연도에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총 지급 예정액을 35%씩 나눠 받던 것인데 2022년도부터는 3월 신청 시 6월과 9월에 나눠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6월에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 동안 총 3번의 근로장려금이 나눠 지급되는데 그 기간 중 소득이나 기타 조건의 변동이 생길 시 지급 예정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단,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이하일 때는 다음 연도 9월에 재정산됩니다.
▶ 종교인, 사업자, 자영업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못 받는 사람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사람,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제외
- 신청자(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무직자, 백수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자, 실업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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