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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리

by #ª‡▒§〓▩Δ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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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보통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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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

목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라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이 가입 상태로 근로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180일이라고 30일씩 6개월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 예로 한 달에 주 5일을 일했다면 카운트되는 날짜는 30일이 아닌 20일인 것입니다 (단순 예시) 그렇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대략 7~8개월은 되어야 180일 근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6개월 미만이라서 못받는 것이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확인서 근무일 수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안 해준다면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0일 이내 미제출 시 1차 과태료 10만 원 2차 과태료 20만 원 3차 과태료 30만 원이 있습니다 

 

- 1번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으나 미 취업 상태

- 예) 워크넷에 이력서를 올리는 등 취업을 위한 노력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예) 사업장 축소 , 계약 기간 만료 , 인원 감축 등

 

4.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다는 등의 제한 사유가 없을 때

- 예) 특별한 이유 없이 퇴사, 법률 위반 등으로 해고 등을 당했을 땐 실업 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카톡 내용, 당사자와의 통화 녹음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 수집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왕따, 따돌림, 성별, 성희롱, 피부색, 노조활동, 종교,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폭언
  • 모욕 - 다른 사람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줌
  • 협박 - 업무상 불이익을 빌미로 협박
  • 비하 -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비정규직 등
  • 무시 -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서 무시
  • 따돌림
  • 소문-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험담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
  • 강요 - 흡연, 회식, 음주, 금연 등
  • 전가 - 본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전가
  • 차별 - 승진, 훈련, 보상, 일상생활 등
  • 사적 지시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일 지시
  • 배제 - 업무 관련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 차단 - 비품 미제공 및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 사직 종용 - 업무상 차별, 불이익 등을 동반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 사비 - 회사 용품을 개인 돈으로 사게 하는 행위
  • 업무 제외 -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 후원 강요
  • 장기자랑 강요
  • 비업무적인 행사 강요
  • 태움 -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힘
  • 정보 차단 - 합당한 이유 없이 정보 접근, 전달 못하게 함
  • 건의 - 정당한 건의 사항이나 의견 무시
  • 감시 - 일하거나 휴식 감시
  • 모임 - 동호회나 모임 강제 가입
  • 모성 - 모성 보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하
  • 야근, 주말출근 강요
  • 업무시간 외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 지시
  • 휴가 - 휴가나 병가, 회사 복지 등을 못하도록 압력
  • 비밀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제보자 신원 공개

 

2. 최저 임금 미달

 

아래 사항과 같은 임금 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2022년 기준 최저 시급 9,160원

 

임금체불 조항

 

  • 1년 이내 퇴사일까지 2개월 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퇴사 전 임금을 다 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월급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이 부분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확인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고용노동청 조사 시에 제출할 자료들은 최대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나 대화 녹음 혹은 이메일이나 카톡 등이 있습니다

 

3. 주 52시간 근로 시간 초과

 

  • 매주 52주 기준은 아니며 9주 평균 52간을 넘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4.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무조건 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더라도 이렇게 다닌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실업 급여 신청 시 왜 그 당시에 이직하지 않았는지 등을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않을 시 이러한 이유로 실업 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린 날부터 가능하면 빨리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측정 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 지도에서 내가 원래 다니던 출퇴근 방식으로 3시간이 넘으면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을 해서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질병으로 인한 퇴사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의료기관에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 급여 수령 가능

 

  • 3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 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힘들다는 사업주의 확인
  • 퇴직 후 치료받고 재취업활동을 할 것

 

6.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진퇴사에 의해서도 실업 급여 대상자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 급여 조건 해당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업무 수행 힘듬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단 자녀의 육아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가능

 

11. 사업주의 위법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 또는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 급여 수령 가능

 

12. 정년 및 계약 기간 만료

 

정년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13.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가게 문을 닫게 됨,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 등

 

 

이와 같이 자발적 퇴사 즉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일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근무일수가 얼만지 지금 내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 등 회사에 근무일 수 정확히 알아보고 이 부분이 힘들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면 때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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