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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 세가지

by #ª‡▒§〓▩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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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하는 이유는 실업 급여 신청을 하거나 근로자 대출 서비스 이용, 경력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PC, 모바일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을 메일 전송, PC로 이용 시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세 가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 세가지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오프라인 조회 방법

2.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인터넷(PC) 조회 방법

3. 고용보험 가입 이력 모바일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가입이력 오프라인 조회 방법


방문 발급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유선 발급 :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로 문의 유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팩스로 수령이 가능하신 분은 팩스로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인터넷(PC) 조회 방법


근로복지공단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썸네일-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순서 (PC)


보험 구분 : 고용

조회 구분 : 상용, 일용 중 본인 해당하는 사항 체크

보통 정규직은 상용 / 일용직은 일용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등

*아르바이트나 일반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
EX) 주 3일 근무로 한 달을 일했다. 실 근무일이 대략 12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임.

*상용직과 일용직은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시 날짜 계산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무 기간은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을 해서 6개월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중 근무를 하지 않았던 날은 빠지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대게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데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588 -0075 근로복지공단에 유선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어있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 시 사업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근로자로서의 권리 중 하나이므로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사업장에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불편하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센터 담당자에게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서 본인이 필요한 기간이나 사업장에 체크 후 이력 내역서 발급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은 출력, 파일 저장 둘 다 표기되어 있으니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고용 보험 가입 이력 모바일 조회 방법 (정부 24)


모바일 앱 정부 24시에 접속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검색을 하면 신청 서비스 1건으로 나옵니다.

발급 클릭 회원/비회원 둘 다 가능. 보험 구분과 발급 구분은 위의 PC 내용과 같음.

모바일의 경우 보안의 문제로 출력은 안되고 PC로만 가능.



고용보험가입 이력을 조회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등 특수근로자(특고)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가능해지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혹은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후 일하실 분들도 숙지해두셨다가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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