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모두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장소에선 모두 동일한데 평일,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학교 앞 속도위반에 대하여
- 학교 앞 속도위반 기준
- 학교 앞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속도위반 허용 범위
- 속도위반 시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 속도위반 시 범칙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 속도위반 즉결 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 해결 방법
학교 앞 속도위반 기준
학교 앞(스쿨존)을 포함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모두 2배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두배 적용된 금액입니다.
학교 앞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학교 앞 속도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 ||
구분 | 과태료(승용차/승합차) | 범칙금+벌금(승용차/승합차) |
20km/h이하 | 7만원 / 7만원 | 6만원 / 6만원 +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10만원 + 벌점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5만원 / 16만원 + 벌점 120점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기에 적발된 경우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한 경우 차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무인 단속카메라에 과속 딱지를 끊기면 내가 내야 하지만 경찰관에게 과속으로 적발 시 차는 내 차지만 운전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단속 기계에 걸리면 벌점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온 경우 1회 위반 시 5% 2회 위반 시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만약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어린이 사망 시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 징역의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속도위반 허용 범위
제한 속도 허용 범위는 지방 경찰청장 재량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각 위치별 속도 허용 범위는 공개되지 않으며 대게 제한속도 60km/h인 구간에 허용 범위는 10km/h 이내이며 100km/h구간에선 20km/h이내로 허용 범위가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선 제한속도 60km/h구간에서 70km/h로 지나가도 단속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65km/h로 지나가도 단속이 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형사 처벌이나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총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속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즉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차주가 아닌 운전자가 내는 것이 범칙금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최대 50%의 가산금과 즉결심판절차를 밟아 지방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속도위반 즉결 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1점당 하루의 면허정지 기간이 부여되는데 40점이면 40일이며 만약 기존에 벌점이 쌓여있었다면 그 기간도 모두 면허 정지 기간으로 추가됩니다. 벌점이 121 초과 시 면허 취소까지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해결 방법
범칙금의 150%를 지불하면 즉결심판과 면허정지 모두 취소가 됩니다.
이상 학교 앞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 운전이 기본이 되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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