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애매하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신호 위반으로 찍힌 것은 아닌지 찝찝할 때가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신호위반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호위반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
신호 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영상실에서 위반 여부를 판독 후 통보하기 때문에 경찰청 민원 24(이파인)에서도 3~7일 정도의 시간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기간이 7~30일 정도 되니 이보다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ARS 전화 - 국번 없이 182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본인 인증 후 신호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PC나 스마트폰 앱에서 교통민원 24(이파인) 검색 > 최근 무인 단속 내역 > 로그인 > 조회 결과 확인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에게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다면 범칙금이 1만 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시)
구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 스쿨존은 보호구역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경찰관에게 적발 시)
구분 | 일반도로 (벌점 15점) | 보호구역 (벌점 30점) |
승용차 | 6만원 | 12만원 |
승합차 | 7만원 | 13만원 |
이륜차 | 4만원 | 8만원 |
자전거 | 3만원 | 6만원 |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될까?
주차 위반의 경우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지만 신호 위반은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실시간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고지서보다는 빨리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 접속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이상 신호위반 조회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황색 불을 지나다가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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