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 운전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1일 압구정동의 어느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직 기상캐스터 중 조 씨로 알려진 A는 누굴까?
현직 기상캐스터
이 중에 있지 않을까?
현직 기상캐스터가 지난 5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당해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 했던 음주 운전임에도 왜 지금에서야 밝혀진 지 밝힌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직 기상캐스터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멀쩡하게 티브이에 나와서 다시 기상캐스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범법자가 티브이에 그것도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봐야 할 방송에 나와서 다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까? 음주운전이란 범법 행위를 하고도 처벌이 미약하다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낼 거라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은 상대적이다. 누군가에겐 큰 부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하루 술값도 안 되는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음주운전 처벌일까?
현직 기상캐스터란 공인의 자리에서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조 씨 성을 가진 기상캐스터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음주운전 기상캐스터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정확히 밝혀진다면 300만 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인의 범법행위로써 적절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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