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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고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완벽 정리.

by #ª‡▒§〓▩Δ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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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5.13일 이후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작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고도 헬맷과 같은 보호 장비 없이 나므로 중증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개정안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며 벌금도 부과되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안

 

 1. 만 18세 이상의 제2 원동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10만 원)

 

 만 18세가 되지 않았거나 해당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탑승을 했다면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은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성장기에 있거나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과 기본적인 작동 법과 법규는 알고 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범칙금 2만 원)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 대부분 머리나 치아를 다치는 경우가 많고 치아의 경우 부러져 치아신경이 노출되거나 치조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입니다. 머리와 치아를 다칠 경우 향후에도 후유증이 심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발생되는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3. 자전거 도로 이용 (범칙금 3만 원) 및 동반 탑승이 금지되었습니다. (범칙금 각각 2만 원)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달려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러닝에서 10킬로 정도 뛰는 속도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딪혀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체로 뛰어도 갑자기 멈추기 힘들뿐더러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죠? 근데 우리 몸무게와 킥보드의 무게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면 생각보다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2인 이상 동반 탑승할 경우 탑승자와 동승자 각각 2만 원씩 총 4만 원이 부과됩니다.

 

 

 

 

4. 음주 운전 금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

 

 음주 측정 거부 시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변경 음주 후에는 자동차,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탑승 금지입니다. 음주로 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 신체 기능 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편의는 좋아졌지만 우리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되면 시간과 돈 그리고 건강에 관한 손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닌 사고 발생자와 피해자 혹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곁에 있는 사람들 등 주변의 모두가 다 같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 장비 꼭 착용하시고 법규 준수하셔서 안전 운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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